정치야
의안번호 222103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3
발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ㆍ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03
소관위 회부
2026-09-04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