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9-03
- 발의
- 박지원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은 비록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검사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불이익한 조치임. 따라서 혐의가 없는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으로 우회적으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재판의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부담 완화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제3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03
- 소관위 회부
- 2026-09-04
공동발의 12명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을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