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9-03
- 발의
- 김은혜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03
- 소관위 회부
- 2026-09-04
공동발의 14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
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