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1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9-04
발의
박용갑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04
소관위 회부
2026-09-07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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