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15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08
발의
강준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1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08
소관위 회부
2026-09-09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