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17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8
발의
서삼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과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시 책임성 강화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는 지정 이후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의 민ㆍ관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에 대한 시정명령과 지정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촉진하고, 스마트농업의 육성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08
소관위 회부
2026-09-09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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