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19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8
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08
소관위 회부
2026-09-08
소관위 상정
2026-09-09
소관위 처리
2026-09-16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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