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24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9
발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3항 단서).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09
소관위 회부
2026-09-10
소관위 상정
2026-09-15
소관위 처리
2026-09-15 · 원안가결
법사위 회부
2026-09-15
법사위 상정
2026-09-16
법사위 처리
2026-09-16 ·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
2026-09-17
본회의 의결
2026-09-17 · 수정가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정부 이송
2026-09-18
공포
2026-09-29 · 법률 제22044호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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