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9-09
- 발의
- 박용갑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받고 있음. 4ㆍ19공로자 또한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받고 있음.
그러나,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117명(44.2%)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6개 보훈병원 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임. 또한, 4ㆍ19혁명 공로자 265명 중 264명이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4ㆍ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09
- 소관위 회부
- 2026-09-10
공동발의 15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 · 3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 재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