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2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9
발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09
소관위 회부
2026-09-10
소관위 상정
2026-09-11
소관위 처리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