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9-09
- 발의
- 윤종군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2025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간부문 공급 유인을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다만,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바,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09
- 소관위 회부
- 2026-09-10
공동발의 17명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