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0
- 발의
- 강명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10
- 소관위 회부
- 202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