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356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4
발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원안가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14
소관위 회부
2026-09-14
소관위 상정
2026-09-16
소관위 처리
2026-09-16 · 원안가결
최종 처리
2026-09-17 · 원안가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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