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9-15
- 발의
- 이주희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6년 기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이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15
- 소관위 회부
- 2026-09-16
공동발의 16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