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3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15
발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차ㆍ주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장소에서 장기간 위반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하나의 위반행위로만 보아 과태료가 단 1회 부과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장기간 불법 주정차를 하더라도 실제 부담이 적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위반 지속기간에 따른 가중 부과 근거가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24시간 이상 정차ㆍ주차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지속시간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15
소관위 회부
2026-09-1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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