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16
- 발의
- 김용만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16
- 소관위 회부
-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