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4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31인

제안일
2026-09-18
발의
이종배의원 등 3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ㆍ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0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18
소관위 회부
2026-09-21

공동발의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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