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9-18
발의
윤상현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범죄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과정 및 선거공보에 그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18
소관위 회부
2026-09-21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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