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의원 등 20인
- 제안일
- 2026-09-18
- 발의
- 한동훈의원 등 20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함. 또한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에 따라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ㆍ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18
- 소관위 회부
- 2026-09-21
공동발의 19명
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