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47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21
발의
양부남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21
소관위 회부
2026-09-22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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