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5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9인

제안일
2026-09-21
발의
최형두의원 등 109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에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투표함 보관ㆍ이송, 관외 사전투표우편함 관리, 통합명부시스템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우려, 투표용지 관리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참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참관인의 투표 및 개표절차와 선거관리기준을 충분히 숙지해서 한치의 의구심도 없는 투ㆍ개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사전교육 등이 미흡함.

또한, 현행 공직선거제도는 투표ㆍ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의 수량 관리와 개표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두고 있으나, 투표용지 부족이나 개표 과정의 오류 등에 대한 사전적ㆍ제도적 검증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분류ㆍ심사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고 있으나, 개표 과정에서 작성된 집계자료와 실제 투표지에 대한 상호검증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고 투표율이 사전ㆍ사후에 조작되는 사례가 빈발함.

최근 제9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기관의 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거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6조의2제1항 등).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선거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모니터링 제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의4 신설).

다. 선거일을 1일에서 2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라. 투표용지의 수량은 관할구역 안의 선거인 수 이상이 되도록 작성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후단 신설).

마.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 대하여 각각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61조의2 및 제181조의3 신설).

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및 개표장소에서의 투표함 봉쇄ㆍ봉인 및 투표함의 이송과정과 개표의 주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야 하고, 그 영상기록을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0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선거구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안 제171조의2 및 제182조의2 신설).

사.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함(안 제178조제1항).

아.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ㆍ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자. 개표결과 최고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 간 득표율의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함(안 제178조제5항 신설).

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투표지의 실제 수량 및 후보자별 분류ㆍ집계 결과와 개표상황표 등 집계자료를 상호 대조ㆍ검증하여야 하고, 그 검증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78조의2 신설).

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182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21
소관위 회부
2026-09-22

공동발의 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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