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52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22
발의
김준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08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인력은 모두 개별 유치원에 두는 것이어서, 교사가 휴가 등으로 단기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유치원에서는 교육활동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22
소관위 회부
2026-09-23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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