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5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9-22
발의
김남근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22
소관위 회부
2026-09-23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