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9-22
- 발의
- 한준호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0-08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22
- 소관위 회부
- 2026-09-23
공동발의 16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 초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