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53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9-22
발의
한준호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08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예고편영화라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예고편영화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관람가 예고편영화는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 및 폭력성ㆍ공포ㆍ약물ㆍ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영화 관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22
소관위 회부
2026-09-23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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