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9-22
- 발의
- 김정호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0-08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22
- 소관위 회부
- 2026-09-23
공동발의 16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김남준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 초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