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54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9-22
발의
김정호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08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22
소관위 회부
2026-09-23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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