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57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23
발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09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학습시간 외의 시간에 교육 및 돌봄활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해당 활동이 학교 밖 시설에서 이루어지거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 중심의 교육활동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 관련 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규수업 외 교육 및 돌봄활동을 현행법에 따른 교육활동에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의무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보호 및 보상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23
소관위 회부
2026-09-2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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