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58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23
발의
박정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08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23
소관위 회부
2026-09-28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국회입법예고에서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