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9-28
- 발의
- 서천호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면서도 해당 수단에 대해서는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 교통카드데이터 수집ㆍ관리,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선도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ㆍ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카드 인프라 구축, 관련 데이터 활용 및 기술개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28
- 소관위 회부
- 202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