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6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29
발의
이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1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동의 없이 수업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편집ㆍ합성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급증한 뒤 2024년 4,234건, 2025년 1학기에만 2,189건이 집계되었고, 이 중 상해ㆍ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침해행위도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특히 무단 촬영ㆍ영상 유포는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교원의 얼굴을 성적으로 합성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사건이 실제로 기소ㆍ재판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무단 촬영ㆍ유포 행위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촬영 대상이 되는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함께 침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큼.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및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 보호와 수학권 등 교육활동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제5호 및 제20조의8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29
소관위 회부
2026-09-30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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