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9-30
- 발의
- 김상훈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0-11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 분쟁 등으로 광물자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면서 통합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종전에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의 탐사ㆍ개발사업이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되고, 기존 해외자산은 매각 후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차원의 해외개발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9-30
- 소관위 회부
-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