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699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30
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1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법」 제2조가 개정(법률 제18868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강력범죄ㆍ성범죄ㆍ마약 등 범죄경력자는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시기나 횟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외에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30
소관위 회부
2026-10-0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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