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7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30
발의
이훈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1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정보보호 정책집 또는 규정집을 보유한 곳은 절반 수준인 52.6%에 불과하고, 정보보호 교육 실시율은 32.7%로 저조하게 나타나며,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실시율이 현저하게 낮게 조사되는 등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 등 완화의 특례를 소기업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인증 특례의 범위를 중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련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6항 신설 및 제47조의7제1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30
소관위 회부
2026-10-0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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