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70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30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1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중견기업이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견기업을 위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9-30
소관위 회부
2026-10-01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국회입법예고에서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