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10-02
- 발의
- 윤후덕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0-15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가격과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상승하는 등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0-02
- 소관위 회부
- 202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