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7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02
발의
한정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보통합으로 인해 0∼2세의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ㆍ교육에 관한 사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의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이 5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내국세 총액(2027년 528조 추정)의 1%를 교부금 재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제1조 및 제3조제2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10-02
소관위 회부
2026-10-0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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