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76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0-02
발의
곽상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5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은 가입자의 자격ㆍ연금보험료ㆍ급여 등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에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0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10-02
소관위 회부
2026-10-06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국회입법예고에서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