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7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10-02
발의
손솔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5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10-02
소관위 회부
2026-10-06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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