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7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02
발의
전은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5, 제5조의6).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10-02
소관위 회부
2026-10-06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국회입법예고에서 의견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