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10-02
- 발의
- 전은수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건강가정에 관한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시행되고 있어 가족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유사한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5조5, 제5조의6).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0-02
- 소관위 회부
- 202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