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10-02
- 발의
- 김남준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 입법예고
- 2026-10-15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가 연간 3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0-02
- 소관위 회부
- 2026-10-06
공동발의 13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5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