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10-02
- 발의
- 안호영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관련 별도 장(제3장의5)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산업에서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제91조의22부터 제91조의2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10-02
- 소관위 회부
- 2026-10-06
공동발의 13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초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