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78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10-06
발의
김준형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6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 정당들의 당원 숫자를 모두 합하면 1,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정당 내에서 당원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게 되면 당원들이 성숙한 정치적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당원 정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들도 당원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당의 정의 규정에서 당원 정치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며, 정당들은 당헌에서 당원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당비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도 당원 정치교육의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10-06
소관위 회부
2026-10-07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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