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21790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10-06
발의
안도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입법예고
2026-10-17까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인프라 및 일자리 등의 수도권 편중과 청년층 유출, 지역경제 침체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주택 수요 기반이 약화되고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한편,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였으나 공적지원 한계 등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공적지원의 과도한 의존 없이 주택시장의 불안심리 완화와 시행사에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미분양주택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츠를 도입하여 미분양주택의 매입 촉진 및 주택시장 안정화, 유동성 공급에 따른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10-06
소관위 회부
2026-10-07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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